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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준 수원시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 무혐의…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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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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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운영 용역 계약 대가성 증거 부족… 공소청 협의 거쳐 수사 마무리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운영하는 특정 업체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수원팔달경찰서는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시장과 홍보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공소청과 최종 협의를 거쳐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청 제공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청 제공

이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출신 인사 A씨가 운영하는 홍보업체에 연 2억원 상당의 수원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운영 용역을 4년 연속(2023~2026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당 후보 측은 대가성 계약이라며 이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계약 체결 및 진행 과정 전반을 조사했으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볼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벗어났지만, 이 시장을 향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수원팔달경찰서. 연합뉴스
수원팔달경찰서.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시장 측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을 약 12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시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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