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최근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질문받고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계속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언제쯤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그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는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라는 청구서로 날아왔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대행은 이에 대해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적으로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미래위원회(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검찰에서도 조사단이 운영 중"이라며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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