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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3개월 동결 논란에…정은경 “하위 45%, 물가인상분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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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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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기초연금 개편
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복지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개편이 시작되는 내년 4월 전 3개월치는 올해 수준으로 묶어 두자 ‘사실상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 38만원·35만9000원·35만원, 세 구간으로 갈린다

 

복지부는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현행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은 유지하면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앞서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소득 하위 30% 노인의 월 기초연금은 현행보다 3만원 많은 38만원이 된다. 소득 하위 30∼45% 노인에게는 물가와 연동해 월 35만9000원을, 그 이상 구간에는 인상 없이 월 35만원을 준다.

 

복지부가 밝힌 구간별 규모는 하위 30%가 약 348만명, 30∼45%가 약 174만명, 45∼70%가 약 290만명이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6000억원(11%) 늘어난다.

 

◆ 그런데 내년 1∼3월은 올해와 같다

 

문제가 된 것은 시행 시점이다. 내년 1∼3월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더 준다는 개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차등지급을 위한 시스템 및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올해 기준연금액(35만원)을 전체 수급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지급은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하는 게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 “‘상박’은 어디 갔나” 지적엔 “원칙은 지켰다”

 

정 장관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편안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받았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적 반발을 의식해 수급 대상을 줄이는 ‘상박’은 빼고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구조는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내년에는 단순히 한 9000원 정도의 차이지만 (수급자 중 소득 상위계층) 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하후상박의 폭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다”고 답했다.

 

◆ 부부가구는 12만원 늘고 예산은 1조원 더 든다

 

정 장관은 “이번에 부부감액 부분도 (소득) 하위 45%에는 (감액폭을) 20%에서 10%로 줄여서 3만원의 증액이 아니라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2만원 정도가 증가하고, (예산이) 1조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부부감액 완화 대상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234만명으로 밝혔다.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 차등 지급은 법을 고쳐야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약 35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하고, 목표 비율 기준이던 지급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 보류하고,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지급 방식을 유지하되 하위 30%에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만 밝혀 노인층 반발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완화는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시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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