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소통 능력 요건도 강화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편의를 위해 주말·야간·온라인 수업을 편법 운영하는 대학은 해당 학과의 비자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법무부·교육부가 공동 운영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인증을 받은 대학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유학생 모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공관과 협력해 해외 유학원 등록제를 추진하고 표준입학허가서에는 학생을 모집한 유학원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본지는 지난달 21∼23일 ‘외국인유학 30만 시대의 그늘’ 연재 기사를 통해 일부 대학에서 유학생의 대면 수업이 주 1∼2회만 진행되고, 해외 유학원이 취업과 병행하기 좋은 대학을 홍보하며 유학생을 모집하는 실태를 확인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입국 단계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4급을 통과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재정 능력 입증 서류를 면제하는 등 한국어 소통 능력을 비자 제도 전반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학 중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는 한국어·학점으로 단순화하는 대신 한국어 요건을 강화한다.
아울러 유학비자 심사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로 분산돼 있는 유학생 비자 심사 업무를 집중 관리하는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를 권역별 사무소에 설치한다. 또 대학의 비자 불허율·졸업률·취업률·한국어 충족률, 내국인 학생 비율 등을 평가해 비자 심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교육·이민 전문가와 유학생 비자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로 5개월여간 활동했다.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올해 8월 기준 35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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