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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율 82%→47%…김기웅 “검증·환수체계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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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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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늘어나는 반면 환수율은 낮아져 수급자 검증과 환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생계급여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2021년 81.8%에서 지난해 47.9%로 낮아졌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의원실 제공

환수결정액은 2021년 146억5400만원에서 지난해 185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환수액은 88억9500만원으로 환수 결정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환수율은 2022년 74.1%, 2023년 73.8%, 2024년 65.4%로 매년 낮아졌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환수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돼 과거 사례는 누적 환수율이 높고 최근 사례는 아직 환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환수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환수율 하락 추세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금융정보 확인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3개월 중심의 금융정보만으로 신청자의 재산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의 증여·처분재산 조사 기준 정비도 주문했다.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초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을 조사하는 등 기준이 다른 만큼 형평성과 조사 실효성을 고려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로 이상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수급자 선정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받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 적발 이후 환수율을 높일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현재도 연 2회 조사와 함께 월별 소득·금융정보 변동사항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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