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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년원 과밀에… 임시퇴원 5년새 1.9배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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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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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내외만 최대 수용기간 채워
2년 내 재범 다시 입소도 20%
보호시설 대신 소년원行 악용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의 임시퇴원(가퇴원) 인용률이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출원이 늘면서 지난해 임시퇴원 인용률은 86.6%까지 치솟았고, 임시퇴원 후 2년 이내 재범해 다시 소년원에 입원한 비율도 2021년 15.5%에서 지난해 19.8%로 상승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소년원 임시퇴원 인용비율은 2021년 46.2%(830명)에서 지난해 86.6%(1407명), 올해는 8월까지 83.6%(859명)로 급등했다.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일으켜 관심이 요구되는 청소년들이 소년범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일으켜 관심이 요구되는 청소년들이 소년범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시퇴원은 소년원에서의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용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호관찰기간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퇴원을 허가하는 조치다.

전국 소년원 수용자 중 최대 수용기간을 채운 퇴원자는 10% 안팎에 불과했다. 임시퇴원 조치로 나오게 된 이들의 비율은 2021년 84.5%에서 지난해 92.5%, 올해(1월부터 8월) 90.7% 수준에 이르렀다. 소년원 수용자 대다수가 교정성적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돼 임시퇴원을 허가받은 것이다.

소년원 평균 수용기간도 줄어드는 추세다. 최장 2년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는 10호 처분 임시퇴원자의 평균 수용기간은 2021년 1년2개월 수준에서 지난해 1년1개월, 올해 8월까지 1년이 채 안 되는 11개월29일에 그쳤다. 최장 6개월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는 9호 처분 임시퇴원자의 평균 수용기간은 지난해 4개월7일 정도로 나타났다.

 

이처럼 적극적인 임시퇴원 허가 조치의 배경으로는 소년원의 과밀수용이 꼽힌다. 2021년 1361명이었던 소년원 신규 수용 인원은 지난해 253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소년원 수용률은 73.8%에서 126.1%로 늘었다. 아울러 처벌보다 교화의 목적이 강한 소년보호처분의 특성상 장기간 수용 조치가 교정 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소년범에 대해선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피해자 입장에선 회복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년범의 재범률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소년원 임시퇴원 후 2년 이내 재범을 저질러 소년원에 다시 입원한 비율은 2021년 15.5%에서 지난해 19.8%로 늘었다.

가사소년 판사 출신 신혜성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는 “소년범들도 임시퇴원이 잘된다는 것을 알고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있어야 하는 6호 처분이 아닌 소년원에 들어가는 9호 처분을 내려 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년사건 피해자는 합의는 물론 처분 결과도 알 수 없는데, 피해자 입장은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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