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지약 건보 등재는 신중론
최근 영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은경(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질의에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만들도록 합의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생후 4개월 아기가 청색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전날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의료진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갖기로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직권등재 방안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복지부 장관의 직권으로 미프진 건보 적용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질의에 “직권등재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해야 한다”며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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