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사업 예산도 감소…“실제 복원으로 충분히 이어져야”
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보전·복원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최근 3년 연속 60%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미수납액은 350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미수납액에는 분할납부로 납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금액도 포함됐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생태계보전부담금 944억6200만원을 부과하고 594억700만원을 걷었다. 징수율은 62.9%다.
징수율은 2021년 60.1%에서 2022년 70.2%로 올랐다가 2023년 62.1%로 떨어졌다. 이후 2024년 62.4%, 지난해 62.9%로 3년 연속 60%대를 기록했다. 미수납액은 2023년 244억1600만원에서 2024년 280억7800만원, 지난해 350억5500만원으로 늘었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를 훼손한 개발사업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업자 등이 생태계를 복원하거나 대체자연을 조성하는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납부한 부담금의 최대 50%를 사업비로 돌려주는 반환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기후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 징수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금액까지 미수납액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할납부 사유에는 재해나 중대한 사업 위기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돼 있는 만큼 적용 기준과 승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반환 사업 예산은 141억원으로 2024년 154억5000만원보다 줄었다. 지난해 예산은 같은 해 징수액의 절반인 약 297억원의 47%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21년 이후 가장 낮았다.
최 의원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다시 보전·복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반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실제 복원 사업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반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금은 제대로 걷는 것만큼이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제대로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후부는 부담금의 징수 단계부터 반환 사업까지 제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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