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200m 넘게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8시2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200m 넘게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차량 문을 잡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최대 시속 74㎞로 차량을 몰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진 경찰관은 팔과 다리 등을 다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 당시 차량 동승자가 차를 세우라고 거듭 소리를 질렀고, 피해 경찰관도 정차를 요구했는데도 욕설하면서 계속 차를 몰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형량에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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