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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가 되어야 할 교단에서… 교원 성비위 징계, 5년간 5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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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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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징계 두 배 이상 증가

최근 5년간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53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중징계 처분은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장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국·공·사립 학교 및 교육청 소속 교원의 성비위 징계 처분은 총 534건(불문경고 4건 포함 시 538건)으로 집계됐다.

 

학교 이미지. 연합뉴스TV 제공
학교 이미지. 연합뉴스TV 제공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399건(7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경징계는 135건이었다. 징계 수위별로는 정직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133건), 파면(98건)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 155건, 성폭력 112건,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74건,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 65건 순이었다. 불법촬영·유포(24건)와 성매매(17건)도 적발됐다. 특히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중징계는 2022년 12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145건), 중학교(140건)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59건으로 대다수였으나 교장(54건), 교감(25건) 등 관리자급 징계도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96건)와 서울(75건)에 집중됐다.

 

심각한 범죄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해 경기의 한 고교 교사는 만 16세 제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190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 학생의 대학 진학 후에도 자퇴 강요 및 성폭행을 저질렀다. 올해 경북에서는 초등 담임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을 강제 추행해 파면됐다.

 

김희정 위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 성비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신고자 불이익 방지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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