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로 경제력을 과시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지인으로부터 40억원을 편취한 치과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죄 등의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약 1년간 지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투자수익을 과시하며 투자금 명목 등으로 4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청은 A씨에 대한 총 4건의 사기 사건을 병합해 계좌 거래내역 확보와 분석, 동종 처벌 전력 등을 분석하는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경찰에 자신에게 유리한 계좌 거래내역 일부만 제출해 불송치 된 점을 확인해 추가 증권계좌를 확보한 뒤 매월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규명했다. 여기에 A씨가 부당 사업자 대출금을 통해 경제력을 과시하고 편취금 중 일부는 동종 사건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공소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했다”며 “향후에도 재산범죄 피의자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토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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