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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황희석, 2심도 징역 1년 구형…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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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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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1심 벌금 1000만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6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황 전 최고위원의 각 발언 취지는 기자인 피해자가 업무 윤리를 지키지 않고 무고행위,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고 이에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3월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을 상대로 ‘유시민 작가 등 문재인 정부 중요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당신이나 가족에게 수사가 가해질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두 차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면서 수감된 사람을 협박하고 배후에 검사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황 전 최고위원 측 변호인은 “형사법상에서 충분히 가능한 발언이라 생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황 전 최고위원도 최후 진술을 통해 “언론에서 제가 본 것을 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말한 것뿐”이라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무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갖고 있던 자료와 봤던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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