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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절차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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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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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이미 징계위원회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영장을 4차례 기각했다며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같은 지적에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고 반문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재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추상처럼해야 하는 건 기본 아닌가”라고 했다.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도 당연히 개별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공수처는 2024년 9월에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 상당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노 처장은 올해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법관에 대한 소송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해당 매뉴얼은 피고 주소란에 판사가 적혀 있으면 부당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고, 사건 배당 이후 재판장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에서 지면 물어줘야할 돈이나 담보를 미리 제공하라는 것이다.

 

노 처장은 ‘우리(법관)에 대한 소송은 아예 하지말라는 선언 아니냐’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말에 “지나친 억측이다”, “과대해석하신 것”이라며 누가봐도 명백한소송인 경우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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