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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파견 검사 공판 참여 ‘엇갈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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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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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따라 허용·배제 제각각
검찰청 폐지에 법정 혼란 지속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하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두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본 반면, 다른 재판부에서는 파견 검사를 배제하는 등 처리 방식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유희태 기자
서울고등법원. 유희태 기자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파견 검사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 측에 검사 파견에 대한 근거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공소청법 부칙 7·8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간주하고 업무도 승계된다며,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법무부 공문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검토 결과 기존 검찰청 검사의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추후 피고인 측이 정식 판단을 요구하면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엄희준·김동희 검사의 ‘쿠팡 수사외압’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상설 특검팀(특검 안권섭) 파견 검사를 재판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 검사를 제외하고 진행하겠다”며 “(검사 파견이) 완전히 위법하다는 결론은 아니며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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