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수사 기관의 신설을 요구했다. 이후 김대중정부와 그 뒤를 이은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공수처 도입이 비중있게 논의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보수 성향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검찰이면 충분하다’고 여겼는지 공수처에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다가 2017년 검찰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공수처 창설이 가시화했다.
21대 총선을 한 해 앞둔 2019년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 입법을 밀어붙였고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다투던 중 폭력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일부가 여당에 동조하며 2019년 12월30일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이 덜 풀린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위헌 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냈다. 2021년 헌재가 “공수처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비로소 논란은 종결됐다.
우여곡절 끝에 2021년 1월 문을 연 공수처는 그간 제 역할을 다했나. 객관적 수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출범 후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수처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은 8건에 불과하다. 연평균 기소 건수가 1.4건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이제껏 10건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발부된 것은 고작 2건뿐이다. 오죽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 말고 무슨 한 일이 있느냐”고 할 정도다. 올해 300억원 가까이 됐던 공수처 예산은 오는 2027년 207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에 나설 움직임이다. 애초 ‘고위 공직자의 비리 혐의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공수처 발족 취지란 점을 감안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처사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이들은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할로 삼으면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듯하다. 수사 경험이 전무한 신생 기관 중수청의 실력을 어떻게 믿나. 민주당이 구상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힘’을 빼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 보인다.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의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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