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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보상 한다지만… 2차 피해 입증 관건 [금융권 AI해킹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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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예지 기자 sunri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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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은행 7곳 보상 마련 착수
금전 손실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
개인은 경로 정보 접근 쉽지않아
은행들 “입증 책임 논의는 아직”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빠져나간 은행들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출된 정보와 2차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을 둘러싼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보 유출이 확인된 곳은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현대캐피탈, 예가람·웰컴저축은행 등 7개사다. 신한은행에서는 고객 2만5729명, 국민은행에서는 119명, 하나은행에서는 8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예가람저축은행의 유출 규모는 약 4만명으로 추산된다.

서울 시내 한 건물 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건물 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연합뉴스

이들은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피해 자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배상 문제도 있지만,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2차 피해 발생 시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수 있던 만큼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사용된 정보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는 탓이다.

개인정보 관련 법률은 회사가 직접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도 회사와 별개로 손해와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책임을 진다. 유출 통지와 사기 통화·문자 내용,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해커가 취득한 정보를 어떻게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겼는지 소비자가 직접 소명하는 등의 피해 입증은 쉽지 않다.

해킹을 당한 은행들은 2차 피해와 정보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입장은 정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은 정보 유출로 인해 고객 피해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누가 인과관계를 설명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고 당국과 조율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롯데카드의 경우 조좌진 당시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 새 나간 정보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 인과관계에 대해 회사 측에서도 적극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전 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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