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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륜차 소음 민원 급증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2% 남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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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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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차량 및 이륜차 소음 민원이 급증했으나 단속 한계 등으로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사례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소음 민원은 이륜차 1968건, 자동차 780건 등 총 2748건이다. 2024년 상반기(2199건)보다 549건, 지난해 상반기(1997건)보다 751건 많다. 지난해 연간 민원 4376건(이륜차 3071건·자동차 1305건)의 62.8%가 반년 만에 접수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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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도로·주차장 등에서 실시하는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도 2024년 6151대(이륜차 5904대·자동차 247대)에서 지난해 8585대(이륜차 8379대·자동차 206대)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594대(이륜차 4449대·자동차 145대)를 점검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소음 민원 접수 건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1건(이륜차 19건·자동차 2건), 지난해 72건(이륜차 65건·자동차 7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55건(이륜차 42건·자동차 13건)에 불과해 전체 민원 건수의 약 2%에 불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로 확인됐다.

 

정부가 내놓은 현장 지원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2년 3월 이륜차 소음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 지원하고,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TV 개발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기후부는 두 사업의 추진 현황을 묻는 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모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같은해 11월부터 배기소음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지자체가 운행을 규제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재 이를 규제 대상으로 고시한 지자체는 전국 8곳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가 소음 규제 기준만 다듬어 놓았을 뿐 실무를 담당하는 현장의 단속 한계는 방치하고 있다”며 “실질적 단속 주체인 지자체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소음단속용 CCTV 등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해 소음공해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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