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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사유·헌법적 근거 명확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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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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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증인선서 여부를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는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대법관 공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날도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이석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서를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현장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앞서 올해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후 대법원은 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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