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앞서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뒤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며 제청 갈등에 관해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관행을 깨고 청와대와 합의가 안 된 손 후보자를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달라며 이를 거부해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에도 관례와 같이 인사말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오전 정회 시간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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