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검찰청 폐지를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 구성원들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일 올렸다.
임 청장은 이날 SNS에 ‘검찰청 폐지라는 이 상황은 시대의 가해자였던 검찰로 인한 서글픈 결과’라는 표현을 포함한 서울동부지검장 퇴임식 고별사를 소개했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발표하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청장은 “검찰이 의사가 아니라 장의사가 되겠구나를 예감한 지 오래지만, 몸담은 세월이 25년이고 자부심이자 사명감의 원천이 검찰이었으니 검찰청 현판을 떼어낼 때 생살이 뜯겨지는 듯 고통스럽고 멀미를 하는 듯 울렁거렸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지만”이라며 “윤석열이 혼자 힘으로 대권을 잡고 유지한 게 아니고, 마무리일 뿐 시작은 아니었으니 윤석열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의 일정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목에서 임 청장은 “동조하고 방관하고 침묵했던 동료들에 대해 불쑥불쑥 치솟는 원망을 애써 가라앉히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임 청장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한 공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2018년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이었을 때 자신이 제기했던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의혹’ 관련 감찰 담당자 수사·감찰 요청이 묵살됐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계속해서 “진 전 검사 성폭력 은폐와 관련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 요청을 드린 바 있다”며 “당시 민원 묵살 핑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정보공개 신청을 했으니 청문회 출석 시 결정문을 지참할 수 있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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