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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100여건 경찰로…보완수사도 순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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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기사건 4만7천건…경찰, 몰리지 않도록 순차 요구 협의
검찰 수배 사건 2천건 이송 마무리…중수청 사건 이첩은 아직

경찰이 새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미제 사건 100여건을 넘겨받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도 순차적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회의는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회의는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연합뉴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으나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에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지만, 성질상 불가피하거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 대해 최장 90일간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송은 지난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날 오전까지 실제 경찰에 넘어온 사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연휴가 끝나는 6일부터 이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각 공소청·지청이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보내면 경찰은 사건의 규모와 성격 등을 검토해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나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등에 맡길 방침이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처분을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도 순차적으로 접수될 전망이다.

다만 각 지방공소청·지청이 사건별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는 만큼 전체 요구 규모는 아직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미 장기사건을 상당수 안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262개 경찰서에 남아 있는 3개월 이상 장기사건은 4만6천793건이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인 사건은 6천871건이었다.

보완수사 요구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충실히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기존 사건을 처리하면서 기한에 맞춰 추가 수사도 해야 하는 만큼 일선 수사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사건을 보내달라고 했으며, 검찰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전담 관리 부서인 수사협력계가 이행 상황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약 2천건도 모두 넘겨받았다.

대부분은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경찰 명의로 수배하는 절차까지 마쳤으며, 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극소수 사건도 조만간 절차를 완료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까지 경찰 수사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중수청은 사건 이첩 절차 등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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