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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세수 변동성 취약… 국회 재정통제성도 약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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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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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 보고서

실제 징수 아닌 세입 예산액 바탕
상당수 괴리 발생 사례 있어 주의
정부 재량 확대·지속 여부도 지적

반도체 호황으로 쌓인 추가세수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세수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기금의 세입 기반이 불안정한 반면 정부의 재량은 크고 국회의 통제권은 약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4일 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최근 미래대응기금 관련법에 이 같은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내국세 추세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세수’로 정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삼고 있다.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보고서는 재원의 기준이 실제 징수 실적이 아닌 세입 예산액이라는 점에서, 실제 세수가 예산에 미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괴리를 지적했다. 세수 변동성을 흡수하려는 장치가 오히려 세수 전망 오차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보고서는 “최근 세입 예산액과 실제 세수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추가세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세입 예산액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정부 재량이 커질 수 있는 반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수가 부족할 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여유자금을 보내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특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신속한 재원 보강’을 들어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보고서는 “재정 운용의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 국회의 사전적 재정통제는 약화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기금의 주요 지출금액을 3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도 국회의 견제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30%의 자체 변경 한도는 금융성기금에 적용되는데, 보고서는 “(금융성기금은) 보증·보험·채권상환·저축장려 등 금융거래와 직접 연계돼 금융시장 상황이나 자금수요에 따라 지출규모의 변동성이 큰 기금들”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금의 재원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향후 추가세수의 유입이 충분히 지속되지 않을 경우 기금재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금재원이 감소한 이후에도 계속사업의 지출수요가 유지될 경우 해당 사업이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으로 부담이 이전되고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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