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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요건 위반 과태료 185억 [경제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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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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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인상제한 조건 등 이행 안 해
2025년 공정위 전체 과태료의 92.5%

통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제한’과 ‘좌석 수 축소 제한’을 이행하지 않아 180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23년∼2026년 8월 기업별 과태료(이행강제금 포함) 부과액 상위 30개사’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곳은 아시아나항공으로 2025년 7월28일 121억450만원으로 집계됐다. 2위와 3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같은 해 12월19일 각각 부과받은 58억8560만원과 5억8850만원이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와 ‘좌석 수 축소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두 항공사는 이 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025년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해 이행강제금으로 121억원을 부과했다. 2024년 12월12일∼2025년 3월28일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좌석을 2019년 대비 69.5%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이행강제금 제재를 받았다.

두 항공사가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총 185억786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과태료 액수 합계(200억3217만4240원)의 대부분을 두 항공사가 차지한 셈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 공급한 혐의로 최근 공정위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 판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기업결합 승인 조건은 합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합병의 이익을 누리는 만큼 약속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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