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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결에 불만' 법원 문 부순 남성…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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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만을 품은 성범죄 사건 피고인이 법정 문을 부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피고인인 6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를 향해 욕설한 뒤 법정 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판결을 들은 직후 갑작스럽게 흥분하며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시 A씨에 대해 감치 등 조치는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추후 A씨를 공용물건손괴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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