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3시 54분쯤 경북 청송군 진보면 청송교도소에서 건물 내부의 스프링클러 배관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1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심정지 상태의 A씨는 주위에 있던 교도관들이 심장제세동기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지 15분여 만에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다.
이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신체 기능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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