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 측 “비서 실수 후 즉시 취소” 주장…경찰 “위법성 인정”
‘FC안양 제재금 1000만원 사비 대납’은 검찰 보완수사 진행 중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이후 약 1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최 시장을 지난달 3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8월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 시장 측은 “수행 비서가 실수로 결제했던 것을 인지한 즉시 결제를 취소했다”며 범의(犯意)를 부인해 왔으나, 경찰은 장기간의 법리 검토 끝에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최 시장의 대납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맞는지 검토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경기남부경찰청 ‘중요사건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분석 등을 거쳤다.
최 시장이 연루된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 ‘FC안양 제재금 대납’ 의혹 사건은 검찰의 요구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시장은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 구단주로서 지난해 5월 ‘오심 피해’를 주장했다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부과받은 제재금 1000만원을 사비로 대납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안양동안경찰서는 최 시장의 대납 행위가 구단주로서의 정당한 직무를 넘어선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최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근 사실관계 보강을 요구하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추가 자료를 확인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해야 할 구체적 법리 검토 내용이 남아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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