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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中 칭다오서 22시간 항해 제주 밀입국 선박…유유히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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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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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난퉁발 고무보트처럼 해상 적발 ‘한계’
중국발 소형선박 밀입국 4년간 9건·44명
제주 2건 광역레이더 탐지 안 돼
문대림 의원 “법무부-해경 정보 연계 사전 차단 구조 구축해야”

중국발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이 잇따르지만 광역레이더가 해상에서 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중국인 2명이 칭다오에서 소형선박을 타고 22시간을 항해해 제주 해안으로 유유히 상륙했지만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서 뒤늦게 밀입국 경로가 확인됐다.

 

2025년 9월 8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서 발견된 중국인 6명이 제주에 타고 온 레저보트.
2025년 9월 8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서 발견된 중국인 6명이 제주에 타고 온 레저보트.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중국발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밀입국·밀입국 시도는 9건, 검거 인원은 4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군 해안초소·감시망이 탐지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6건은 주민·어선 신고나 불법체류자 단속, 다른 사건 연루, 표류선박 발견 등을 통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3건 24명, 2024년 1건 1명, 2025년 3건 16명, 2026년 2건 3명이었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한 두 차례 소형선박 밀입국 사건은 해상에서 차단하지 못했다. 제주광역레이더에도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해안 약 250㎞ 구간에 열영상감시장비(TOD) 40여 대가 24시간 가동 중이지만 중국인들의 밀입국을 감지하지 못했다.

 

2025년 9월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동력 90마력 엔진이 탑재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한 중국인 6명은 440㎞ 거리를 약 16시간 항해해 제주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상륙했다. 하지만 해상에서 차단되지 않았고 상륙 이후 주민 신고를 통해 밀입국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3월28일 중국인 2명이 칭다오에서 소형선박을 타고 22시간을 항해해 제주 한경면 판포리 해안으로 밀입국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이 또한 해상에서 적발되지 않았고 이후 육상 경찰이 담당하는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서 밀입국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과거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일용직 근로를 하다가 강제출국 등의 이력이 있어 밀입국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밀입국 루트로 이용한 한경면 지역은 해안경계초소가 없는 지역이다.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해 야간에 해무를 틈 타 경계가 허술한 곳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해상 감시만으로 밀입국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밀입국 2건 해안경계초소 없는 곳으로 상륙

 

제주도 해상 경계는 해군과 해경이 담당하지만 해안선 경계와 순찰, 작전은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이 맡고 있다. 

 

그런데 2023년 의무경찰 폐지 이후 도 전역에 있던 해안경계초소는 대부분 사라졌다. 해안경계의 무인화·과학화를 위한 TOD 설치 등 지능형 해안경계시스템을 구축해 현재는 6곳(제주시 용담·한림읍 금릉·구좌읍 행원,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 항망대·토평·표선면 하천)만 각각 8∼10명씩 해안 경계 근무하고 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 문대림 의원실 제공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 문대림 의원실 제공

문대림 의원은 “수백㎞ 바다에서 밀입국 소형선박을 모두 찾아내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실제 제주에서는 주민 신고나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밀입국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레이더·드론 등 감시장비를 보강하고 정보 중심의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출국된 사람이 다시 소형선박을 타고 제주로 들어오는 일이 발생한 만큼 이제는 ‘배’를 찾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출항하기 전에 ‘사람과 조직’을 찾아내야 한다”며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와 해경의 외사·해상범죄 정보를 법적 근거에 따라 연계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외 밀입국 알선조직까지 추적하는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고무보트 등 소형선박은 레이더로 식별하기 어렵고 함정에 탑재된 레이더 역시 소형 고무보트 등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제주해양경찰청의 해안경비 관할 면적은 총 9만2872㎢로, 제주도 면적의 50배이자 우리나라 바다의 26% 면적에 달한다”며 “관할 면적이 넓은 만큼 장비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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