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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에 사형을"…피해 여고생 유족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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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형 요구 10만명 탄원서 법원에 제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피해자 유가족이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고(故) 이채원(사망 당시 16·고2) 양 유족은 2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재판장님, 살인범 장윤기에게 사형으로 답해주십시오'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1심 선고공판을 이틀 앞둔 28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입구에서 피해자 유가족이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1심 선고공판을 이틀 앞둔 28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입구에서 피해자 유가족이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양의 유족은 이날 출근 시간대에 맞춰 약 30분간 1인 시위를 이어간 뒤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도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지난달 선고공판 때 제출한 5만여 명을 포함, 누적 9만9천342명의 서명이 담겼다.

탄원에 동의한 이들의 연령대는 20대(45.02%), 10대(27.05%), 30대(15.35%) 등 순이다.

유가족은 오는 29일에도 1인 시위를 할 예정이고, 장윤기의 1심 선고공판 당일인 30일에는 재판 전후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양 유족을 지원하는 광주전남추모연대는 보도자료를 내 "약 10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한목소리로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고 2)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장윤기를 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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