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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특검간 이견 끝에 경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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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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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종합특검 이견에 표류…국수본이 수사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사건 이첩을 두고 이견을 보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결국 경찰로 넘어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보낸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송·이첩 결정서를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전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경과를 파악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수사한 끝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종합특검팀에 사건을 이송했지만, 종합특검팀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이첩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3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과 수사 기간 만료(8월23일)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국수본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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