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휴기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다른 지역에 있는 딸이 아프다는 이유로 국도에서 급차선 변경을 반복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난폭운전 혐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강원 홍천군 화촌면 44번 국도에서 진로변경 위반과 과속 등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에 차량이 있을 때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바짝 따라붙는가하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차선 변경, 이른바 칼치기를 했다.
A씨는 제한속도 80㎞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157㎞로 달렸다. 140㎞ 이상 속도를 낸 것만 31차례 확인됐다.
속도위반 카메라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모습도 경찰 카메라에 찍혔다.
A씨는 10분간 총 22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원주에 있는 딸아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과 난폭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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