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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NO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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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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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 현수막 걸어 불법 드론 예방 강화
2025년 165건 탐지…벌금 최대 500만원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공항장 장세환)이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불법 드론 비행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석연휴를 앞둔 23일 제주공항 여객청사에 드론 비행제한구역과 미승인 비행 처벌조항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제주공항 제공
추석연휴를 앞둔 23일 제주공항 여객청사에 드론 비행제한구역과 미승인 비행 처벌조항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제주공항 제공

25일 제주공항에 따르면 추석연휴와 가을 항공여객 성수기를 맞아 불법드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입국장·택시승강장·렌터카하우스 등 여객터미널 안팎 36곳에 주요 드론 비행제한구역과 미승인 비행 처벌조항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안내물도 대폭 확충해 도착여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안내 현수막은 여행객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제주어로 제작했다.

 

지난해 제주공항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드론은 165건에 달한다. 관제권 내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드론 비행이 감지되면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드론 비행 제한구역은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로, 제주시 애월·도두·용담·삼양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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