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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사적 거래가 힘든 농지… 정부가 직접 매입 검토” [비즈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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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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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현실 맞게 개정”

송미령(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 팔리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생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사적 거래가 안 된다면 농지은행을 통해 우리(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 조치도 생각을 하고 있다”며 “사인 간 (농지) 임대차나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지 거래 이음’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사로 거래가 어려운 맹지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이어 “상속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며 “1ha(핵타르)까지는 임대해도 되고, 1ha가 넘는 부분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농지 기본조사 결과,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정부는 위반 의심 농지를 중심으로 8월부터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농지 가격이 떨어지고, 조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 농촌 현장에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송 장관은 “30년 전에 도입(시행)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 (의심) 사항들이 27%나 나온 것”이라며 “이 기회에 (농지 전수) 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이야기에 묻혀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고, 두려움을 가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대에 맞는 농지 제도로 재편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30만헥타르(ha) 정도인데, 의심된다는 것이지 법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농지 전수조사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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