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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지갑서 현금 빼고 근무 중 술판… 코레일자회사 '기강 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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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최근 30개월간 자회사 5곳 징계 224건…코레일테크서만 174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 직원들이 열차에 두고 내린 승객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돌리고, 야간근무를 하면서 수십 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코레일 자회사 5곳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징계는 총 224건으로 정직 82건·해임 33건·파면 2건 등 중징계(117건)가 절반(52.2%)을 넘었다.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제공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제공

객차 청소 등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코레일테크가 174건(77.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징계도 102건(58.6%)에 달했고, 해임 32건과 파면 1건이 포함됐다.

코레일테크 직원들은 승객이 두고 내린 유실물에 잇따라 손을 댔다고 복 의원 측은 설명했다.

한 직원은 60만원짜리 명품 지갑에서 현금 100만원을 챙겼다가 수사기관에 넘겨졌고, 또 다른 직원들은 습득한 지갑에서 각각 현금 15만원과 21만8천원만 빼낸 뒤 나머지를 유실물로 접수했다. 주운 신용카드로 11만9천500원어치 물건을 산 직원은 사기와 신용카드 부정 사용 혐의까지 받았다.

일부 직원들은 야간근무 중 33차례 이상 술을 마셨다.

코레일유통(16건)에서는 운전 취급 업무를 맡은 직원 2명이 업무 시작 전 음주 측정에서 기준을 넘겨 정직됐다.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해 무단결근한 직원은 파면됐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을 준 직원은 해임됐다.

코레일네트웍스(18건)에서는 승차권 업무를 맡은 직원이 폐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코레일관광개발(11건)에서는 승무 전 출무적합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승무가 정지된 직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코레일로지스(5건)에서도 한 직원이 안전 활동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고 무단결근한 뒤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정직 2개월 처분됐다.

복 의원은 "철도 안전을 책임질 직원들이 근무 중 술판을 벌인 것은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라며 "자회사라고 국민 안전과 관리 책임까지 외주화할 수는 없는 만큼 코레일이 직접 특별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상습 비위 사업장과 관리책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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