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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위기 사건 ‘원팀 수색’… 경찰·해경 지휘… 道·민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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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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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실종·위기사건의 수색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과 공동 대응절차를 담은 통합 매뉴얼을 수립했다.

 

지난 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뉴스1
지난 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뉴스1

23일 도에 따르면 매뉴얼의 적용 대상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 등과 경찰청 예규인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가출인 등으로, 일반 성인까지 포함한다.

매뉴얼은 시간적 긴급성과 기관 간 연계, 광범위한 수색이 필요한 긴급 실종·위기사건 가운데 제주경찰청이나 제주해양경찰청이 도에 수색지원을 요청한 사건에 적용된다. 위험도 판단과 수색계획, 현장지휘, 종료 여부는 경찰·해경이 결정하고 도는 행정시·소방·자치경찰·관계기관·민간단체의 인력과 폐쇄회로(CC)TV, 드론, 구조견 등 장비를 하나의 지원체계로 연결한다. 평상시에는 자원 목록과 비상연락망을 갖춰 긴급 가동에 대비하고 수색 단계에서는 수사·수색반과 실종대상별 특별반, 민간협력반 등 6개 기능반을 편성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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