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묻힐 뻔한 사건…검찰 압수수색·수표 추적으로 실체 규명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공무원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챙긴 전 강원특별자치도청 대변인과 전달책 등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윤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강원도청 대변인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A씨의 중학교 동창 B(49)씨와 B씨의 처숙부 C(75)씨를 각각 제3자 뇌물취득 및 교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공여한 비료업체 대표 D(6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강원도청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도내에서 비료사업을 추진하려던 D씨 측으로부터 도청의 사업 편의 제공 및 담당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수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법적 근거 없이 동창 B씨를 ‘도민소통관’으로 위촉했다. 또 B씨와 C씨는 D씨로부터 사업 지원 명목으로 총 9000만원을 받아 이 중 2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챙기고 7000만원을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A씨의 빚을 갚는 데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실제로 D씨의 사업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이듬해인 2023년 1월 총선 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정관계 인사 113명에게 보낼 설 명절 선물 대금 약 303만원을 B씨와 C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묻힐 뻔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사업이 불발되자 2024년 10월 C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C씨 측의 ‘단순 차용금’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4월 D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표 추적과 7월 강원도청 대변인실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단순 금전 거래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묻힐 뻔했던 부패 범죄의 실체를 보완수사로 규명했다”며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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