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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합동수사 기로… 유가족 “새 합수팀 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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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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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에 활동 근거 사라져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팀’의 향방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작업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검경합동수사팀 활동 종료에 따른 진상규명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검경합동수사팀 활동 종료에 따른 진상규명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간의 합동수사팀을 신속히 구성하고 공소청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20여명 규모의 조직이다. 2024년 9월 출범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러나 올해 10월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사는 수사권을 가질 수 없고 이에 따라 검경 합동수사팀 활동 근거도 사라진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검경 합동수사팀에서 검찰이 빠지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수사 및 기소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달 15일 특조위 활동 기한이 1년 연장된 가운데 정작 특조위 조사를 뒷받침할 합수팀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면서, 진상 조사가 이뤄져도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인영 변호사는 “특조위 조사 결과가 형사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수사기관의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합수팀은 특조위 조사 권한의 한계를 보완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연결고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 전환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유가족에게는 설명조차 없다”며 “합수팀이 해 온 수사와 기소가 새로운 체계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유가족 앞에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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