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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통과한 의무공개매수제도… M&A 시장판도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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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기자 bora577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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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만서 인수합병(M&A)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최대주주와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인 만큼 인수자가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얼마만큼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연합뉴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사 지분을 사들여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미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려면 공개매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공개매수 대상은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의 50%+1주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M&A 과정에서 최대주주 등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고 일반주주는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등 소외 받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제도 도입을 이끌어온 금융위는 지난 2022년부터 논의를 시작해왔다.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기 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면 M&A를 하려는 사모펀드(PEF) 등 인수자는 최대주주에게 제시한 가격 그대로 일반주주에게도 공개매수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같은 값을 매긴 주식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인수자는 지배주주 지분 인수대금과 추가 공개매수 대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지분이 없는 인수자가 최대주주의 지분 30%를 매수하는 경우 과반 지분을 만들기 위해 일반주주 지분을 약 20%포인트 추가로 사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대주주로부터 사들이는 물량이 45%라면 일반주주로부터 매수해야 하는 물량도 줄어든다. 한화투자증권은 “의무공개매수는 모든 인수자 거래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이전되는 최대주주 측 지분과 인수자의 거래 전 보유지분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M&A 시장을 위축 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M&A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지분율 과반에 도달하기 위해 기존에는 지출하지 않았던 일반주주 지분율 매수금액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주주 측 지분이 적을수록 일반주주로부터 더 많은 주식을 사들여야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면 총 인수자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금 부담 때문에 M&A 시장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반주주 지분매수를 고려하는 상장사 M&A보단 비상장사 인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은 “PEF가 상장사를 덜 사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다만 최대주주 지분을 얼마에 살지, 과반 지분까지 도달하기 위해 얼마를 조달해야 할지 등 투자 심의 시 계산방법은 바뀔 것”이라고 짚었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여야가 정기국회 처리에 합의한 내용인 만큼 연내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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