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인력은 규정 절반 그쳐 ‘적체’
지난 10년간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유통·제조하기 위해 등록한 기존화학물질이 5211종에 달하지만 정부가 ‘유해성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고시한 물질은 770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유해성 심사가 등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학물질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0년간 정부에 등록된 기존화학물질은 총 5211종이다.
기존화학물질이란 1991년 2월2일 이전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연간 1t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인체 독성 등을 확인하는 유해성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업들의 생산 활동 확대로 화학물질 등록 건수는 빠르게 느는 추세다. 2017년 15종에 불과했던 기존화학물질 등록 종수는 2024년 1401종으로 7년 새 90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유해성 심사 실적은 등록 규모에 크게 못 미쳤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해성 심사를 마친 기존화학물질은 총 1385종이었다. 같은 기간 등록 실적과 단순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심사를 마친 뒤 결과가 고시된 물질은 770종에 그쳤다.
심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이 꼽힌다.
유해성 심사를 담당하는 화학물질안전원 인력 정원은 15명이다. 하지만 재작년 실제 심사 업무를 수행한 인원은 8명에 그쳤다. 결원율이 50%에 달한 셈이다. 이후 인력 보강으로 올해 심사 인력이 14명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1인당 연평균 22.8건의 심사를 맡고 있어 등록 물질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기구 의원은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 인력과 심사 체계를 보강해 기업이 제출한 정보가 국민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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