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장기화 땐 공동발전에 부담”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다시 법정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이 새만금 사업 과제로 떠올랐다. 산업단지와 항만, 도로, 수변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만큼, 관할권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새만금 전체의 공동 발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제시는 22일 행정안전부의 새만금신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불복해 전날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일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관할을 군산시로 의결했고, 행안부가 이를 최종 결정한 데 따른 반발인 셈이다.
김제시는 신항이 시 관할로 확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에 조성되고 동서도로로 김제 내륙과 연결되는 점 등을 근거로 기존 대법원 판결과 실제 생활·물류권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판단하면서 기존 해상 경계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2021년엔 1호 방조제를 부안군,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정했다.
새만금에선 방조제 등 주요 개발 때마다 관할권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소송으로 갈등이 이어지면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 등 지자체 간 협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할권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별개로 진행하더라도 새만금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인접 지자체 간 협력과 상생의 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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