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도움을 요청해놓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주먹질한 50대가 4개월간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결국 붙잡혔다.
강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50대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2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7일 원주시 단계동 한 도로에서 "숨이 차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출동한 원주소방서 구급대원 B씨는 A씨 활력징후를 측정하며 상태를 살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갑작스레 주먹으로 B씨 얼굴을 가격한 뒤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현장을 떠났다.
사건을 수사한 도 소방본부 소방사법팀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약 4개월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소방사법팀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7시께 A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강원소방 관계자는 "A씨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구급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강원지역에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으로 소방 당국이 직접 체포에 나선 건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강원소방에 따르면 2023∼2025년 도내에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 34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9월까지 12건이 발생해 평년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최근 4년간 발생한 폭행 사건 46건 중 44건은 주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본부 소방사법팀은 이 중 34건을 수사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승훈 도 소방본부장은 "인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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