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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요구 가능…"수사절차 빈틈 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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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공수처법 개정안 입법이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 절차의 "빈틈을 메우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수처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나머지 사건은 검찰에 보내 기소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공수처법에는 경찰 송치 사건과 달리 공수처 사건의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 관련 규정이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명시한 개정 공수처법에 대해 "수사 협의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해당 권한이 없었다면 (수사 절차상) 난맥상이 다시 드러날 뻔했는데 빈틈을 메우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보완수사 요구가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이 아닌 공소제기 여부 판단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해석했다.

개정법은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 관련 근거도 구체화했다.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진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을 최대 10일로 명확히 했다.

기존 공수처법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사건 피의자의 구속기간(최대 20일)을 규정한 조항만 있고, 수사권만 가진 사건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만큼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 부분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공수처는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형사소송법상 최대 20일인 피의자 구속 기간을 검찰과 10일씩 나눠서 쓰기로 임의로 정했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3급 이상 수사관에 대한 수사·기소권도 갖게 됐다.

이밖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게 될 경우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며, 공수처 수사관 보수와 대우 기준도 '검찰직 공무원'에서 '중수청 수사관'으로 변경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총경,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 대상에 편입하고 기소 범위를 정밀히 하는 방안, 수사관 정원과 임기 등 인력 운용 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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