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27일 나흘간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가격도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4일 0시부터 27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27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28일에 진출한 차량에도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 처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 처리된다.
정부는 국민의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17년부터 설과 추석 연휴 기간 총 14회에 걸쳐 1조450억원(4만318만대)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아울러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공사의 수익금을 활용,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총 226곳의 유류 가격을 추석 연휴 기간에 한해 17일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100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는 중동발 고유가 부담을 공공도 일부 분담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민자 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제외된다.
해당 주유소의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천844원, 경유 1천834원으로, 연휴 기간에는 리터당 100원씩 내린 휘발유 1천744원, 경유 1천734원으로 판매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추석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수요 집중에 대비한 특별 교통 관리 방안도 시행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관리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진입로에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을 분리하는 등 교통 혼잡을 최소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가 국민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 교통 관리와 유류 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는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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