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으로 실시해온 '레벨테스트'가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에서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시험·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 구술, 실기, 면접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이나 평가'가 포함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 관찰 또는 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다.
법을 위반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신설됐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교습소 포함)은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한다.
시행령은 10월 1일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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