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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농지 빼앗으려 한다” 불안에 보완책… 뭐가 달라지나 [농지법 위반 처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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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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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위탁해도 소유권은 유지… 투기 자진처분기간은 1년

상속땅 관행적 임대차·교환경작
자진정비 기회 줘 거래 정상화
소유주 희망 땐 농어촌公서 매입
토허제 농지 취득 후 무단휴경
농업법인 취득해 비경작 등 ‘투기’
처분명령 직접경작 땐 3년 유예
조사 때 ‘위반 의심’ 284만필지
처분명령 등 사후절차 2027년부터

당정이 21일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내놓은 것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와 달리 “국가가 농지를 빼앗으려 한다”는 불안과 농지조사 때문에 땅값이 폭락한다는 불만 등이 커져서다.

 

이날 당정이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따르면, 농업인 간 교환경작이나 상속농지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일률적인 처분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 농업인이 자진 정비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해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농지은행에 임대·관리 위탁하더라도 농지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명령 대상이 된다.

21일 대구 북구 학정동 들녘에서 농민들이 익어가는 벼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21일 대구 북구 학정동 들녘에서 농민들이 익어가는 벼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의 사전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농지법 위반 행위 처분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농지제도를 왜 개편하나.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변화한 농촌 현실을 현행 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파악한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고령화·인구감소 등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임대차·휴경 허용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얼마나 조사했나.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가 대상이다. 7월 말까지 132만ha, 1013만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 결과, 법 위반 의심 농지는 27.0%인 284만 필지다. 8월부터 이들 농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지법 위반 및 처분 대상은 얼마나 되나

 

“284만 필지는 ‘위반 의심 농지’로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위반 여부 확정이나 처분의무 통지 등 사후 절차는 내년부터다.”

 

―농지법을 위반하면 바로 농지를 팔아야 하나.

 

“중대한 위법이 아닌 경우에는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먼저 부여된다. 이후 직접 경작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고, 계속 경작 시 처분의무가 소멸된다.”

 

―관행적 위반도 모두 처분 대상인가.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례는 농업인 간 교환경작이나 자식에게 증여한 뒤 부모가 계속 경작하는 경우, 마을 농지를 한 사람이 모아 경작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자진 정비 기회를 먼저 주고 농지은행 임대·관리권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행적 임대차는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 후 기존 실경작자에게 우선 임대해 처분을 유예하고 임대차 관계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휴경농지는 우선 자진 복구 기회를 주고, 직접 복구가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된다. 불법전용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뒤 사후 전용을 추인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이농으로 소유한 농지는 어떻게 하나.

 

“상속·이농자가 현행 소유 상한인 1헥타르(ha)를 초과해 보유한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상속농지는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실경작자가 임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떤 경우를 투기로 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다. 투기 목적은 취득·이용 경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계획이다.”

당정 협의대책 발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송옥주·윤준병 의원, 송 장관, 권칠승 의원.
허정호 선임기자
당정 협의대책 발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송옥주·윤준병 의원, 송 장관, 권칠승 의원.
허정호 선임기자

―투기 농지는 어떻게 되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 등 중대한 위반은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거치지 않고 처분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 소유권을 넘겨야 하나.

 

“임대 위탁이나 관리권 위탁은 농지 소유권을 농지은행에 넘기는 매각과 다르다. 정부가 농지를 강제로 매입하는 것도 아니다. 농지 매입은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농지은행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나.

 

“정부는 농지은행 역할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은 올해 1조8077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2조2617억원으로, 농지연금은 2766억원에서 3444억원으로 늘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도 검토한다.”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가격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전수조사가 농지가격 하락을 촉발했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1∼7월 농지 실거래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4% 하락했지만,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5∼7월은 2.4% 하락해 하락폭이 줄었다. 농지은행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자진정비 기간과 농지은행 위탁에 따른 처분유예 기간은 얼마나 되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처분유예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할 계획이다. 자진정비 기간과 처분유예 기간도 입법 과정에서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왜 특별조치법까지 제정하나.

 

“현행 농지법에는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정상화를 전제로 처분을 유예하거나 불법전용을 사후 추인할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처분유예 대상과 절차, 사후 전용 추인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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