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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전모 국제기준 개정에도…1년 넘게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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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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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 이탈 방지 성능 시험 추가
당국, 뒤늦게 기준 검토 착수

지난해 초 안전모 국제표준이 48년 만에 개정되면서 안전모 이탈 방지 성능 시험이 추가됐지만 국내 인증기준에는 여전히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최근 전문가 검토 회의를 열었지만 국내 안전모 제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일정 시간을 두고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올해 7월과 9월 노동부 고시 사안인 국내 안전모 안전 인증기준 개정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노동부·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물론 학계·업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였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안전모 국제표준을 개정하면서 국내 기준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회의였다. 개정 국제표준이 지난해 2월 발간된 걸 고려하면 1년5개월이 지나서야 당국이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ISO가 새로 내놓은 안전모 국제표준은 48년 전인 1977년판 표준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핵심 개정사항은 노동자가 넘어졌을 때 보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전·측·후방 충격 시험과 안전모 이탈방지 성능 확인을 위한 고정장치 강도·동적 안정성 시험 추가였다.

 

우리나라 안전모 인증기준에는 전·측·후방 충격 시험은 이미 포함하고 있지만 고정장치 강도·동적 안정성 시험은 없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고정장치 강도·동적 안정성 시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즉각 도입’ 대신에 일정 기간을 두고 고시 개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대다수가 소규모 제조업체인 국내 안전모 제조사의 수용성·준비기간, 안전보건공단 시험장비 확충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리하는 한국산업표준(KS)이 국제기준 제정 시 2∼3년 시간을 두고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KS 도입 진행 과정에 맞춰 기준 개정을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노동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정 검토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용우 의원은 “48년 만에 국제기준이 강화됐는데 노동자 안전 책임지는 노동당국은 안전성 차이를 확인할 시험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노동자 안전은 서류상 기준을 검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필요한 시험장비를 조속히 갖추고 실제 안전성 차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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