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경위를 조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경찰서장 등 일선 지휘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부실 수사의 윗선개입을 놓고 그동안 국가수사본부 등까지 언급됐지만 경찰 수사는 광산경찰서장 선에서 멈춰 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21일 김모(58) 경무관, 박모(55) 경정 등 광주 광산경찰서 전 서장 및 형사과장 등 경찰 간부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경무관과 박 경정은 장윤기(23)가 여고생을 살해한 지난 5월 당시 광산경찰서 담당 강력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 납치·성폭행 등 장윤기의 범행 목적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김 경무관이 112 신고로 접수됐던 장윤기의 아르바이트 동료 대상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부실 처리한 과실을 덮고자 여고생 살해를 '일반 살인'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남양주 사건'의 부실 대응 때문에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었다.
특수단은 김 경무관의 지시가 박 경정을 통해 강력팀에 전달돼 장윤기에 대한 조사 범위가 제한되는 등 부실 수사를 야기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 경무관과 박 경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서 공동정범 관계로 조사됐다.
특수단은 또 장윤기의 살인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라는 수사 지휘가 국수본·광주경찰청 등 상급 기관으로부터 내려왔는데도 김 경무관이 이를 묵살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특별수사팀으로 출범한 특수단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 광산경찰서 강력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지난 7월 초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장윤기 차량에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57) 경감을 구속, 그 윗선인 형사과장과 경찰서장까지 송치한 특수단은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 본부장까지 기소한 검찰과는 다른 수사 결과이다.
검찰은 특수단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경위를 수사해 장윤기가 저지른 여러 범행의 수사 주체를 형사과·여성청소년과로 분리 지시한 박성주(60) 당시 본부장 등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달 초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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