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내부 수사 문건을 공개하면서 자료 입수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수사정보의 사적 보관·이용을 막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
송 의원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퇴직하거나 자리를 옮길 때 보유한 수사자료를 반환·삭제하도록 하는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법안은 직무상 필요가 끝난 뒤에도 수사정보를 개인이 계속 보유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퇴직·전보·휴직·파견 종료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사라지면 수사정보의 원본·사본·전자파일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관장에게 이행 확인 의무도 부여된다. 개인 휴대전화·이메일·승인받지 않은 클라우드에 수사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 보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누가 언제 어떤 수사자료를 들여다봤는지도 모두 기록으로 남긴다. 검색·열람·다운로드·반출 기록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담당 사건 외 자료에 대한 반복 접근이나 퇴직·전보 전 대량 다운로드 등을 포착하는 이상접근탐지시스템을 구축한다. 비공개 수사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에 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 의원은 “검사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국민의 문자메시지가 그 검사의 것이 될 수 없다”며 “누구를 수사했는지, 어느 정권에서 근무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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