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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원산지 허위광고’ 백종원 불기소…더본코리아·직원만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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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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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 베트남산 새우→자연산 허위광고 혐의
‘중국산 고구마빵’ 원산지 기망도 불기소 처분

검찰이 자사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련 직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더본코리아 제공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더본코리아 제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덮죽’ 제품의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 A씨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에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자연산’ 표현을 사용했다는 고발과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같은 해 10월 백 대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하고, 더본코리아 법인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수입신고증 등을 토대로 베트남산 양식 흰다리새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더본코리아 업무 자료를 확보해 덮죽 광고가 하위 직급자 전결로 처리됐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보완 수사를 거쳐 백 대표가 덮죽 광고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쫀득 고구마빵’ 제품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마케팅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담당 직원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2024년 1~3월 빽다방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중국산 고구마를 사용한 고구마빵을 광고하면서 ‘우리 가치 프로젝트’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 등의 문구를 게시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는 중국산 원산지가 명시된 포스터가 게시됐고, 빽다방 매장에도 같은 원산지 표시가 담긴 실물 포스터가 게시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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