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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시도 간 인사 교류 확대… ‘조직문화 개혁’ 칼 빼든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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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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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 대책’
4대 전략·10개 추진 과제 담겨
연 1회 조직문화 진단 정례화 등

시도 간 소방 지휘관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연 1회 조직문화 진단을 정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찰 조사엔 노무사, 변호사 등 직장 내 괴롭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손질한다.

 

소방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부조리가 반복되는 조직 구조 자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최용철 소방청장. 연합뉴스
최용철 소방청장. 연합뉴스

이 대책은 △온정주의 차단 △성역 없는 감찰 △신고자 전방위 보호 △상호 존중·지속 관리 등 4대 전략 아래 10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소방청은 우선 지역 연고와 서열 중심의 폐쇄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 전보·파견 등 인사 교류 확대에 나선다. 시도지사 인사권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위로 징계받는 경우엔 소방청장이 다른 시도로 전보할 수 있게 소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소방준감 승진 후보자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역량 평가를 도입하고, 시도 소속 공무원에게도 고위직 승진 기회를 주는 통합 선발 체계를 마련한다.

 

감찰의 중립성과 전문성은 높인다. 특별감찰단을 꾸려 권역별 교차 감찰을 실시하고, 감찰 부서엔 변호사를 배치한다. 비위 대상자가 소방령 이상이거나 갑질, 성 비위 등 중대 사안인 경우엔 소방청이 감찰한다. 시도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도 시도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면 소방청이 맡는다. 아울러 감찰처분심의회는 피해자 요청 시 외부 기관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성 비위 사건 심의에 여성 위원 참여를 의무화한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부조리를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의 문제로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구성원이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조직문화 쇄신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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