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실제 승선원과 선원명부가 일치하지 않는 어선 2척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7분께 군산시 옥도면 흑도 남동쪽 약 11㎞ 해상에서 6명이 승선한 4.99t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
A호 선원명부에는 승선원이 2명으로 작성돼 있었다.
같은 날 낮 12시 7분께도 옥도면 연도 북서쪽 약 4㎞ 해상에서 5명이 승선한 9.77t급 어선 B호를 적발했으며 선원 명부상 인원은 7명이었다.
김영식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 인원을 파악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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